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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분양계약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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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19-05-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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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사후 캐어 확인

1.판매 후 1일​ 이내 질병발생 및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과실 관리미숙 또는 외상적인 폐사 소비자 과실의 인한 폐사 제외​

2.판매 후 14 이내 폐사

1.사인이 불 불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단,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2.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원인에 따라 2번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판매시 질병에걸렷을경우*

예: 분양후 파보 코로나 홍역같은 질병에 걸렸을시

병원진단서,파보키트,코로나키트,등등의 진단서가필요하며

입원 및 치료에 대한 요금은 보상해드리지않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대려오시면 되시고,

진단비용과 키트비용 환급해드립니다

*폐사시 분양판매사 및 매장의 환급금*

14일 이내 파보 코로나 홍역등 3대질병의 인한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100%

(교환은 본사 책임)

만약​

환급시 판매사가 받으신 요금또한 100%환급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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